○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모두 4차례 갱신된 점, 4차례 갱신되는 과정이 최저임금액의 변동,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과 근로계약서 갱신 기간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만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모두 4차례 갱신된 점, 4차례 갱신되는 과정이 최저임금액의 변동,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과 근로계약서 갱신 기간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만료 전에 시행한 마지막 평가를 제외하면 별다른 평가 없이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계약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모두 4차례 갱신된 점, 4차례 갱신되는 과정이 최저임금액의 변동,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과 근로계약서 갱신 기간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만료 전에 시행한 마지막 평가를 제외하면 별다른 평가 없이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계약 기간이 갱신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 기간이어서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제한의 기준보다는 좀 더 완화된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점, 수급사업자인 사용자로서는 위탁회사의 야간파지 근무자 1명에 대한 감원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감원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인 점, 이에 사용자가 업무평가를 통해 점수가 가장 낮은 직원을 감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침을 정하고 현장에서 근무태도를 가장 잘 아는 현장 반장이 평가한 결과 야간 근무자 6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