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나, 메일 및 결재 등 자료, 당사자 및 참고인이 확인한 내용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추진 차질 등 비위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판정 요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나, 메일 및 결재 등 자료, 당사자 및 참고인이 확인한 내용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추진 차질 등 비위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조직질서 및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나, 메일 및 결재 등 자료, 당사자 및 참고인이 확인한 내용 등을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나, 메일 및 결재 등 자료, 당사자 및 참고인이 확인한 내용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추진 차질 등 비위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조직질서 및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직질서 및 업무 분위기 저해 발생, 공공기관의 기획경영본부장으로서 역할, 징계양정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이 박탈되었다는 사람이 작성한 ‘심의 기피?제척 확인서’, ‘의결권이 박탈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인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