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재고용 거절 행위와 노사합의서 제공 거부 및 지원금 부당 사용, 신규 입사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행위, 허위문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이며 정년 도달 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고용 거절, 노사합의서 제공 거부 및 지원금 부당 사용, 신규 입사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행위, 허위문서를 제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임금을 우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협약에 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정책으로써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재고용 거절 행위와 노사합의서 제공 거부 및 지원금 부당 사용, 신규 입사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행위, 허위문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임금을 우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