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의 인사 수요에 따른 재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2019. 6. 이후 정년 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었던 점, 최근 이 사건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인사 수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2. 6. 30. 정년이 도래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6.부터 2022. 6.까지 정년 퇴직자 8명에 대해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았는데, 그중 6명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