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3년 재임용 기간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다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3년 재임용 기간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다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