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자1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22. 6. 30.자로 단절된 점, ② 관리단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2. 7. 31.자로 종료된 점, ③ 근로자1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건물관리 위탁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자1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22. 6. 30.자로 단절된 점, ② 관리단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2. 7. 31.자로 종료된 점, ③ 근로자1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에 대한 용역업무가 중단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자1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22. 6. 30.자로 단절된 점, ② 관리단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2. 7. 31.자로 종료된 점, ③ 근로자1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에 대한 용역업무가 중단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이 2022. 7. 31.자로 종료되어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없어져 근로자1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초심지노위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지 않고 임금상당액도 용역계약이 종료된 2022. 7. 31.까지만으로 한정하여 근로자1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에 처음 고용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③ 건물관리 용역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에 대한 경비, 청소 용역업무가 중단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