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징계사유 중 6가지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봉재계약 불응’, ‘학사업무방해 및 학점은행제 업무 방기’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자가 상급자의 직인을 적법한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한 공문을 외부 기관에 발송하거나, 상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교육원 원장 자리가 공석이기에 근로자에게 그 대행을 맡겼을 뿐임에도 원장이 취임하자 그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적절히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양정으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