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다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2020. 12. 1. 재계약 평가를 하고 그 평가표에 60점 미만 획득자는 ‘계약해지 사유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60점에 미달하는 7명 모두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다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2020. 12. 1. 재계약 평가를 하고 그 평가표에 60점 미만 획득자는 ‘계약해지 사유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60점에 미달하는 7명 모두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재계약 평가에 관해 듣지 못했고 현장소장 혼자 수행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의문스러우며
판정 상세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다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2020. 12. 1. 재계약 평가를 하고 그 평가표에 60점 미만 획득자는 ‘계약해지 사유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60점에 미달하는 7명 모두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재계약 평가에 관해 듣지 못했고 현장소장 혼자 수행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의문스러우며 확인서는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45점으로 ‘계약해지 사유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짧은 재직기간에 4차례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정하고 있고 확인서 관련 항목의 근로자 평가점수가 특히 낮은 것을 보면 현장소장 단독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평가표의 ‘평가자 의견’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확인서의 사정이 반영되어 근로자가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