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 ① 현장조사에서 태블릿PC에 성실히 입력하지 않은 점, ② 1차·2차 안내문을 같은 날 부착한 점, ③ 윤○○의 요청이 없었고 승인기한 임박 등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소장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조사 건이 아닌
판정 요지
징계사유중 일부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 ① 현장조사에서 태블릿PC에 성실히 입력하지 않은 점, ② 1차·2차 안내문을 같은 날 부착한 점, ③ 윤○○의 요청이 없었고 승인기한 임박 등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소장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조사 건이 아닌 윤○○의 조사 건을 승인한 점, ④ 근무지를 이탈(2021. 4. 20.)한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 ① 현장조사에서 태블릿PC에 성실히 입력하지 않은 점, ② 1차·2차 안내문을 같은 날 부착한 점, ③ 윤○○의 요청이 없었고 승인기한 임박 등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소장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조사 건이 아닌 윤○○의 조사 건을 승인한 점, ④ 근무지를 이탈(2021. 4. 20.)한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소명한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허위 유선·방문조사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직접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적정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절차규정에 따른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