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대부분의 기간(약 8개월)을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보다 현저하게 미달하여 납부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대부분의 기간(약 8개월)을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보다 현저하게 미달하여 납부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