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1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관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2) 그동안 정년 후 퇴직자들을 재고용해온 관행, 이 사건 근로자 퇴직 이후 다른 정년퇴직자들이 재고용된 점,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 전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가 운전기사 채용공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