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 2021. 6. 30. 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 2021. 6. 30. 이다.다만, 사용자는 정년 변경 직전 근로자의 고용 친화 직종 근무를 승인하면서 만 60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심의를 통해 근무 여부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 2021. 6. 30. 이다.다만, 사용자는 정년 변경 직전 근로자의 고용 친화 직종 근무를 승인하면서 만 60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심의를 통해 근무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을 고지한 바 있어 근로자에게 만 60세 퇴직일인 2021. 6. 30. 이후 1년을 더 근무하게 하였는데,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사용자에게 정년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며 본인의 근로 계약기간이 정년 이후 1년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개정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만 60세 초과자를 사용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추가 연장이나 계속 근로에 대한 동의나 약속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