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만 60세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 이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
다. 이에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달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60세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아니며,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2019. 10. 17. 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