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인 고용승계 내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가 문제였
다. 회사는 사내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며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근로자의 유언비어 날조·협박 등을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원청(부천시)과의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고용안정 규정이 존재하고, 업무의 상시·계속성과 함께 동기 입사자 21명 중 계약만료로 종료된 사례가 3명에 불과한 관행이 확인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
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진정서 작성자들은 근로자와 근무 장소가 분리된 자들로,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부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인 고용승계 내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계속적인 업무라는 점과 2015년 이후 입사한 근로자 21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단 3명만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언비어 날조, 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며 다른 근로자들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근무 장소가 분리되어있어 얼굴도 잘 모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