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관련규정 등에 의거 관장이 복지관 직원들의 채용공모, 근로계약 체결 등을 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자의 채용공모에 응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관련규정 등에 의거 관장이 복지관 직원들의 채용공모, 근로계약 체결 등을 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자의 채용공모에 응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없는 점, 202
판정 상세
가. 관련규정 등에 의거 관장이 복지관 직원들의 채용공모, 근로계약 체결 등을 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자의 채용공모에 응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없는 점, 2021년 채용공모에 응시하여 탈락한 점, 내부규정 등에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통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