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계약직 6개월을 제안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계약직 6개월을 제안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계약직 6개월을 제안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위나 급여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업무에만 집중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도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② 부서원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토목엔지니어링 설계 및 감리 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채용한바, 근로자는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평가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였고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