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가 속한 전문인력 직종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은행의 계약인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계약인력 운용지침에 갱신 기준이 명시된 경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계약인력 운용지침에서 갱신 기준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
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가 속한 전문인력 직종 근무자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8명이지만 재계약된 근로자는 420명으로 다수인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음에도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51조는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성과평가의 결과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반영한 연 환산 평가데이터 점수에 의해 직원들을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소속 팀의 평균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작성이 지연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신고인들이 근로자를 평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기 힘든 점, ⑤ 계약갱신 거절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성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