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 종료 시는 그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일용직 취업규칙 제33조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공정이 종료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날을 퇴직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 종료 시는 그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일용직 취업규칙 제33조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공정이 종료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2. 9. 30. ‘SCR 철거 공종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통지’를 현장 휴게실에 공고하였고, 다른 도비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 종료 시는 그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일용직 취업규칙 제33조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공정이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 종료 시는 그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일용직 취업규칙 제33조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공정이 종료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2. 9. 30. ‘SCR 철거 공종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통지’를 현장 휴게실에 공고하였고, 다른 도비직 근로자들도 2022. 9. 30. 자 게시문을 보고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공종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종료 예고 문자메시지를 2차례 발송하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