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확인서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확인서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판단:
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확인서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직장 내 왕따 행위’를 조사 및 확인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기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에 대한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한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여부 ① 회식 이후 홍○○과 정○○ 사원 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확인서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직장 내 왕따 행위’를 조사 및 확인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기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에 대한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한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여부 ① 회식 이후 홍○○과 정○○ 사원 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과 정○○ 사원간 발생한 사건을 회사의 타 가맹점 점주들에게 유포한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윤○○ 점주이므로 홍○○과 정○○ 사원의 사이의 발생한 사건이 유포되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③ 회사 가맹점의 계약이 실제로 해지된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