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연도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분기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1) 연도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시작일로부터 총 8개월(240일)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분기별) 근무평가에 따라 1회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연도별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하여 단계별 전형, 최종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선발한 점, ④ 근로자의 경우 3개년 동안 채용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지원한 분야의 지원자가 적어 경쟁률이 낮았던 반면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3개년 동안 계속 채용된 적은 없었던 점, ⑤ 2020년 근로계약 종료 이후 4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2021년도에도 2021. 11.부터 2022. 3.말까지 같은 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연도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2) 분기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022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르면 3개월(분기별) 근무평가에 따라 1회씩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와 2022. 4.경 1분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분기 근로계약을 2022. 7.경 체결한 점 그리고 이후 근로자를 제외한 7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3분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2022년 3분기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2022년 2분기 근무실적평가서를 보면 직급상급자 3명이 평가를 하였고, ② 평가 내용을 보면, 100점 만점에서 39점으로 매우 불량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2022. 7. 15. 자 확인서를 보면, 업무지시 및 보고에 없던 일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유니폼 착용에 대해 수차례 위반하고, 점심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④ 근로자의 2022년 1분기 근무실적평가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2022년 2분기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성이 없는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