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대부분 최소 1회 이상 갱신된 점, ④ 근로자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대부분 최소 1회 이상 갱신된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기간 만료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 상에 재고용 가능성을 포함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대부분 최소 1회 이상 갱신된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기간 만료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 상에 재고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를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