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보육아동 방치, 보육 소홀’, ‘직장 내 질서 문란의 일부(상대방 동의 없는 직원 간 녹음 금지 지시 불이행)’, ‘보육아동 안전조치 미흡, 보육교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학부모 민원 발생’, ‘아동의 신체 무단 촬영 및 그에 따른 학부모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보육아동 방치, 보육 소홀’, ‘직장 내 질서 문란의 일부(상대방 동의 없는 직원 간 녹음 금지 지시 불이행)’, ‘보육아동 안전조치 미흡, 보육교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학부모 민원 발생’, ‘아동의 신체 무단 촬영 및 그에 따른 학부모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위의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동은 아동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인격을 존중해야 할 보육교사로서의 기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보육아동 방치, 보육 소홀’, ‘직장 내 질서 문란의 일부(상대방 동의 없는 직원 간 녹음 금지 지시 불이행)’, ‘보육아동 안전조치 미흡,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보육아동 방치, 보육 소홀’, ‘직장 내 질서 문란의 일부(상대방 동의 없는 직원 간 녹음 금지 지시 불이행)’, ‘보육아동 안전조치 미흡, 보육교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학부모 민원 발생’, ‘아동의 신체 무단 촬영 및 그에 따른 학부모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위의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동은 아동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인격을 존중해야 할 보육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용자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여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