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수탁업체 변경 시 종전 수탁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변경된 수탁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위탁업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화 업무를 수행하여온 점, 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탁업체 소속의 미화팀장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위탁업체가 근로자 선발이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업체는 근로관계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나. 변경된 수탁업체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청소용역 계약서에 종전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변경된 수탁업체는 종전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 업무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5명의 채용을 결정하고 나머지 4명은 별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11. 10. 1. 입사하여 A 아파트에서 3년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0. 10. 5.부터 다시 종전 청소용역업체에 입사하여 A 아파트에서 2년 근무하던 중 종전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만료통지서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경된 수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