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장소 이외에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장소 이외에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계약의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주휴일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계속 근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공정이 종료되었을 때를 근로계약 해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장소 이외에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계약의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주휴일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계속 근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공정이 종료되었을 때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는 점, ④ 근로자는 현장에서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무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장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었고, 근로자에게 규정위반의 사유가 있고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