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퇴근카드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1. 4. 28. 이후 최소 10번 이상의 지각을 하였고, 2022. 6. 3. 지각을 하였음에도 현장 관리자에게 지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기록을 남기게 함으로써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퇴근카드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1. 4. 28. 이후 최소 10번 이상의 지각을 하였고, 2022. 6. 3. 지각을 하였음에도 현장 관리자에게 지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기록을 남기게 함으로써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근태는 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퇴근카드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1. 4. 28. 이후 최소 10번 이상의 지각을 하였고, 2022. 6. 3. 지각을 하였음에도 현장 관리자에게 지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기록을 남기게 함으로써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근태는 병역기간과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근로자의 지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사 초반부터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며, 근로자는 잦은 지각으로 2차례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병역지정업체 내 직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과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받지 않았고, 허위보고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을 충분히 구두로 고지받았고 허위 보고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