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 ‘2022. 2. 23. 자 무정차 통과’에 대해 모두 인정한 점, ②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 ‘2022. 2. 23. 자 무정차 통과’에 대해 모두 인정한 점, ②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 ‘2022. 2. 23. 자 무정차 통과’에 대해 모두 인정한 점, ②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을 확인한 CCTV 활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2022. 5. 2. 자, 2022. 5. 13. 자 교통사고’는 이전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 피해 합산금액이 총 830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3. 24. 정직 90일의 징계를 받고 6개월 내 다시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점, ③ 운행 중 휴대폰 사용행위 등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 ‘2022. 2. 23. 자 무정차 통과’에 대해 모두 인정한 점, ②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을 확인한 CCTV 활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2022. 5. 2. 자, 2022. 5. 13. 자 교통사고’는 이전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 피해 합산금액이 총 830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3. 24. 정직 90일의 징계를 받고 6개월 내 다시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점, ③ 운행 중 휴대폰 사용행위 등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CCTV로 일부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인정하고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인사위원회 사전 개최 시‘2022. 2. 23. 자 무정차 통과’에 대해 통보되지 않았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