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고 이력, 근태, 운행질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고 이력, 근태, 운행질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