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평가에서 ‘실력배양 무관심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평가에서 ‘실력배양 무관심’ 등으로 평가하였고 이전 갱신평가에서도 ‘업무처리 미흡’ 등이 반복하여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점, ② 동료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소장이 업무일지에서 근로자의 업무인수인계 불철저, 민원전화의 불친절한 응대 등을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방재실장의 업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위한 전화 자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