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인사규정, 취업규정, 계약직관리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이후 해당부서의 부서장 의견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향후 필요치 않는 업무로 판단되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산후조리원의 필수 인력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