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이 충족되면 계약 갱신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고지하였으며, 실제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정 점수가 계약 갱신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이 충족되면 계약 갱신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고지하였으며, 실제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무성적 평가을 실시하였고, 공무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이 충족되면 계약 갱신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고지하였으며, 실제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무성적 평가을 실시하였고, 공무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
다.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등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공무직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공무직 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점수 미달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