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용자의 위탁사업 기간까지 상시·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여지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용자의 위탁사업 기간까지 상시·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여지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탁기관에 매출 손해 보전금을 요청하면서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용자의 위탁사업 기간까지 상시·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여지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탁기관에 매출 손해 보전금을 요청하면서 근로자들과 동일 직종의 전문강사를 7명 신규 채용한 점, 위탁기관에 체험관 수용인원을 증원 요청한 점, 실질적인 경영개선 노력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