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