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