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정년(60세)을 도과한 촉탁직 근로자로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점, ②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의 기대 사유나 요건에 미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이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정년(60세)을 도과한 촉탁직 근로자로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점, ②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의 기대 사유나 요건에 미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이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계약기간)제3항에는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협의 절차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정년(60세)을 도과한 촉탁직 근로자로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점, ②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의 기대 사유나 요건에 미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이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계약기간)제3항에는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협의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없고 내용의 제한도 없는 점, ④ 전 ‘ ③’항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갱신기대권의 당연 근거 조항이나 갱신기대권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계약만료 통지서’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명백히 밝혀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 촉탁전용 취업규칙 제6조제1항에 “계약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촉탁계약기간 역시 종료된다.”라고 규정한 점, ⑦ 근로자가 속한 기전실 기술직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위한 평가기준이나 방법 등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⑧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