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22. 3. 10. ~ 6. 9.이며, 근로자가 2022. 4. 1. 이후 승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15.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상실일: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22. 3. 10. ~ 6. 9.이며, 근로자가 2022. 4. 1. 이후 승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15.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상실일: 판단: ① 근로자의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22. 3. 10. ~ 6. 9.이며, 근로자가 2022. 4. 1. 이후 승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15.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상실일: 2022. 6. 10., 상실 사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하였는바, 근로관계는 2022. 6. 9.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3. 28. 사고 이후 사용자가 계속 일을 시켜주지 않았고, 퇴사 처리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 제기일인 2022. 11. 17.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6. 9.에서 3개월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따라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22. 3. 10. ~ 6. 9.이며, 근로자가 2022. 4. 1. 이후 승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15.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상실일: 2022. 6. 10., 상실 사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하였는바, 근로관계는 2022. 6. 9.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3. 28. 사고 이후 사용자가 계속 일을 시켜주지 않았고, 퇴사 처리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 제기일인 2022. 11. 17.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6. 9.에서 3개월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따라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