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제1차 및 제2차 인사위원회의 계약갱신 의결 결과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제1차 및 제2차 인사위원회의 계약갱신 의결 결과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규모 평가를 생략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조치로 볼 수 있고, 제2차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병가 일수(41일)와 근로자의 상급자가 “동료 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