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비행업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는 직원들의 부상에 따른 업무상 장애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공백으로 회사의 비행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수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비행업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는 직원들의 부상에 따른 업무상 장애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공백으로 회사의 비행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사실 미기재 등의 징계사유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비행업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는 직원들의 부상에 따른 업무상 장애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공백으로 회사의 비행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사실 미기재 등의 징계사유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이라는 점, ②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함께 음주하였던 승무원들과 달리 근로자는 일관되게 과음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던 점, ③ 회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소위원회와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는 다방면으로 사고에 관련된 조사를 벌였고 근로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