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 고의적인 저속 운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8. 30. 자 버스 결행의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하였다는 날짜도
판정 요지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 고의적인 저속 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 고의적인 저속 운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8. 30. 자 버스 결행의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하였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 고의적인 저속 운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8. 30. 자 버스 결행의 책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 고의적인 저속 운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8. 30. 자 버스 결행의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하였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