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법인카드 무단대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집행명의자 허위기재’와 나머지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법인카드 무단대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집행명의자 허위기재’와 나머지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제1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무단대여’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법인카드 무단대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집행명의자 허위기재’와 나머지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제1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무단대여’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며, 구체적인 개개의 비위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