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상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④ 촉탁직 근로자의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상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④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국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만으로도 유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상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④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국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만으로도 유휴인력이 많은 상태인 점, ⑥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고령자의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