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채용시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고 사무국장은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의 종료시 사용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위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전 평가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인사규정을 기초로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토대로 사무국장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 점, ③ 재임용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 하나, 근로자는 62.2점으로 70점 미만인 점, ④ 2019. 이후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 재임용되지 않은 사무국장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⑤ 근로자는 재임용 기준의 업무평가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