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보고지연 및 자료누락 착오 등 사례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불복종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량한 직무 수행에 따른 사업주의 증빙이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보고지연 및 자료누락 착오 등 사례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불복종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량한 직무 수행에 따른 사업주의 증빙이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보고지연 및 자료누락 착오 등 사례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불복종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량한 직무 수행에 따른 사업주의 증빙이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