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전화상담사로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 고객상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택배사로 전화를 걸어 고객으로부터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고객사로부터 도급비 중 일부를 받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전화상담사로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 고객상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택배사로 전화를 걸어 고객으로부터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고객사로부터 도급비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상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전화상담사로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 고객상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택배사로 전화를 걸어 고객으로부터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고객사로부터 도급비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상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로 다른 전화상담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고객사로부터 도급비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뢰도 훼손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운영 요령’ 제6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제7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2022. 7.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