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2022. 12.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에 “2022. 7. 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행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2022. 12.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에 “2022. 7. 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2022. 12.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에 “2022. 7. 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