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강의 촬영업무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일정한 구속을 받은 점, 업무에 필요한 촬영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이며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촬영업무를 대행하지
판정 요지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강의 촬영업무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일정한 구속을 받은 점, 업무에 필요한 촬영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이며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촬영업무를 대행하지 않은 점, 강의 촬영 업무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받았을 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없
판정 상세
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강의 촬영업무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일정한 구속을 받은 점, 업무에 필요한 촬영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이며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촬영업무를 대행하지 않은 점, 강의 촬영 업무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받았을 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외 없이 계약갱신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점, 강의 촬영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같이 강의 촬영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단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총 근무 기간이 1년에 근접한 근로자들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시점에 다른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실제 채용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