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감사부장을 보조하여 특별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기안자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감사부장을 보조하여 특별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기안자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태만을 사유로 행한 감봉 2월 징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고, 사용자는 우리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감사부장을 보조하여 특별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기안자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태만을 사유로 행한 감봉 2월 징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에 따라 감봉 2월 징계를 취소하고 견책의 징계 처분한 점, 재단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견책이 가장 경한 징계인 점, 과기정통부는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규칙 제8조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에 의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규칙 제4조제4항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구제명령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 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재단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을 준수하여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