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무 관련 기술 교육에 대한 대가로 양주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대리석 연마기술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주임에게 양주를 제공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에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② 근로자는 직무 관련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미화주임에게 능동적으로 양주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③ 징계기준에 ‘100만 원 미만, 능동 비위행위자’의 경우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양정이 가능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을 요구한 징계의 종류 등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