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0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촉탁직 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2019년부터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 모두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
다. 평가 기간 등 평가제도의 변경 관련 당사자 간 합의사항은 양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서나 최종 결재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