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금계산서 선발행과 허위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금계산서 선발행과 허위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재경파트를 총괄감독하는 실무총책임자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세법상 금지된 행위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였고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금계산서 선발행과 허위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재경파트를 총괄감독하는 실무총책임자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세법상 금지된 행위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였고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