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